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(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, 가사서비스 등)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, 어르신의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대상자 선정 기준
서비스 대상
-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독거․조손․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서비스 제외대상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가사․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서비스 제공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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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신청 접수
읍‧면‧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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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선정조사
및 서비스 상담
수행기관(전담사회복지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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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제공
계획수립
수행기관(전담사회복지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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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 및 결정
시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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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
수행기관(생활지원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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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사정
수행기관 (전담사회복지사 등)
-
종결 및 사후관리
수행기관 (전담사회복지사 등)
※ 재사정 :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(정기(1년주기) 및 수시)
대상자 구분
- 대상자 선정조사를 통해 사회․신체․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집단을 결정
본 사업 대상
정서지원사업 이용안내
중점돌봄군 |
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(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) |
일반돌봄군 |
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(월 2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) |
서비스내용
구분 |
세부프로그램 내용 |
직접
서비스 |
안전지원 |
-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,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·지원하는 서비스
- 안전확인(방문,전화)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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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참여 |
-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·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-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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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교육 |
-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·예방하기 위한 교육·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신체건강・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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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지원 |
-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이동・활동지원, 가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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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서비스 |
-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
-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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